[사설]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공법은 안전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대형 마트들은 2012년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월 2회 공휴일 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 금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규제로 혜택을 본 것은 시장 상인이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최근 10년간 전국 전통시장은 1502개에서 1408개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쇼핑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었다.
온·오프라인 간 경계, 국내외의 유통 국경이 없어지는 판에 국내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대구시, 서울시 동대문구 등에서 대형 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더니 인근 재래시장 매출도 함께 늘어났다.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를 잠식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해외 유해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선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현지 법인 형태로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태 잠자고 있다.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방어에 머물 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역(逆)직구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중소 입점업체의 해외 물류·배송을 지원하는 공동 물류센터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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