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그해 오늘]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 "평생 격리돼 속죄하며 살아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애꿎은 공무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을 들고 아로니아 밭이 아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스님 임 모(48)씨의 사찰을 찾아갔다. 오전 9시 27분경 임 씨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엽총 1발을 발사했고 놀란 임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2발의 실탄을 더 쐈다.
임 씨의 어깨에 중상을 입힌 그는 곧바로 엽총에 실탄 2발을 더 장전한 후 차를 몰고 파출소로 진입했다. 파출소에 근무 경찰관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소천면사무소로 향했다.
당시 봉화 엽총 난사사건으로 애꿎은 공무원 2명과 주민이 숨지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다. 과연 그는 왜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엽총 난사 피의자 김 씨는 2014년 홀로 귀농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었다. 2년 뒤인 2016년 스님 임 씨가 근처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임 씨가 이사 온 집은 공동 물탱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수압이 약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 씨는 “수압이 낮아 내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모터 펌프를 설치하려는데 어떠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씨는 “스님네 배관에 펌프를 달면 우리 집 수압은 더 떨어진다. 안된다”고 거절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임 씨가 배관 모터 공사업자까지 데려와 설득하자 문제가 생길 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임 씨가 “다른 이웃도 모터 설치비를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있으니 당신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씨가 “너희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답하자 임 씨는 “씨X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둘 사이의 심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임 씨를 찾아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 스님이 이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기에 이장이 나에게 공사비·모터비·전기료도 안 내고 이웃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나느냐”라며 따졌다.
이에 임 씨는 “XX XX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는 패 죽일 새끼다”라며 손으로 김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김 씨는 2018년 8월 해당 문제에 대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임 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웃들과 기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통과해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실제로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7명의 배심원 선정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들은 각각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양형 의견을 밝혔으며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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