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장대응력 높인다더니…수갑 찬 불법체류자 놓친 기동순찰대

이루비 기자 2024. 5.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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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동순찰대가 다 잡아놓은 불법체류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 현장대응력을 높인다던 기동순찰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불법체류자 A(20대)씨의 여권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미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A씨를 적극적으로 검거하려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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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형사과, 인천청 형사기동대 동원해 도주 2시간 만에 검거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기동순찰대가 다 잡아놓은 불법체류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 현장대응력을 높인다던 기동순찰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께 불법체류자 A(20대)씨의 여권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수갑까지 찬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현장에는 경찰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놓친 기동순찰대원은 직접 112에 불법체류자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계양경찰서 형사과와 인천청 형사기동대가 동원됐고, 도주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54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미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A씨를 적극적으로 검거하려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A씨의 불법체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던 경찰관은 3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주변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동원 요청하는 과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직접 112신고한 덕분에 A씨를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칼부림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는 10년 전인 2014년 운영됐다가 실효성 논란 등으로 폐지된 조직이기에 이번 도입 과정에서도 오히려 치안 최전선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피의자 도주 사건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동순찰대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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