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 출석 9시간만에 귀가…"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종합)
취재진 피해 조사실로…3시간 조사 후 "못 나간다" 6시간 귀가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간 김씨는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서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씨를 불러 사고 당일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또 그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이 없는지도 세세하게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김씨가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마무리됐으나 김씨는 약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귀가를 거부했다.
결국 오후 10시 40분께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도 김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김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출석을 앞두고 강남서 출입문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김씨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경찰서는 설계 때부터 피의자가 지하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공보 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청 공보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음주 의혹을 강력 부인하던 김씨는 이틀 전인 지난 19일 밤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하고 며칠 안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후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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