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 대통령 격노 MBC 보복...깡패와 무엇이 다르냐"

정철운 기자 2024. 5. 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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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심위가 진행한 '신속심의'의 80%가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그동안 벌여온 언론 탄압의 실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대통령의 격노를 산 MBC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방심위가 신속 심의 절차를 통해 심의한 안건은 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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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의 80% MBC에 쏠리자 "보복 패스트트랙으로 운영...심의권이 언론 '입틀막' 재갈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심위가 진행한 '신속심의'의 80%가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그동안 벌여온 언론 탄압의 실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대통령의 격노를 산 MBC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방심위가 신속 심의 절차를 통해 심의한 안건은 23건이었다. 이 중 18건이 MBC로 약 80%를 차지해 특정 방송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건 중 12건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는 류희림 방심위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과 관련해 지속적인 법정 제재를 받고 있다. 원래 방심위에서 신속 심의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이 대상이었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신속 심의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특히 MBC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었다”며 “방심위의 심의권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는 언론을 '입틀막'하는 재갈로 쓰여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심의권을 가지고 특정 언론에 보복한 류희림 방심위는 깡패와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류희림 방심위는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도 모자라 자의적인 심사로 정권을 육탄 방어해 왔다”며 “심의권을 남용해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보도에 보복해 온 류희림 방심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민원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비판은 사실상 신속 심의 효과를 거둔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최근 노보에서 “선거방송심의위의 타깃은 단연 MBC였다. 모든 회의 안건에 MBC는 빠진 적이 없었다. 징계의 수도, 그 수위도 압도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거와 아무 상관 없는 내용까지 샅샅이 트집을 잡더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남발했다”며 “막무가내 벌점 테러의 목적은 오로지 MBC 죽이기였다”며 역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30건 중 무려 17건이 MBC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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