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 거부한 김계환…박정훈 "진실 말하는 게 해병대 위하는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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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신문이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을 향해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군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영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추가로 제기한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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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믿을 만해…권한 없는 사람 나서는 것 있을 수 없어"
(과천=뉴스1) 윤다정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신문이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을 향해 "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군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영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추가로 제기한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단장은 21일 오후 2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에 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33분쯤 귀가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충분한 증거도 공수처가 제시해서 (김 사령관이) 합리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그 부분에 연동된 진술 태도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배후 인물에 대해 제기한 추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 제보로 '수사기록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왔다"며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별도 고발장을 내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외의 인물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육사 출신으로 현직 군법무관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직함이 없는 인물이라 어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국가대표 감독이 아무나 벤치에 못 앉히듯 대통령과 친하다고 사법 절차에 대해 왈가왈부했다는 수준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다"며 "정보원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직함과 공식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선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같은 날 두 사람을 부른 만큼 'VIP 격노설'의 진위를 두고 대질 신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수사팀의 대질 시도는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불발됐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수사팀에 전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지 약 13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29분쯤 공수처를 나섰다.
김 사령관은 "대질신문을 왜 거부했는가" "대질신문이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나" "박 전 단장의 '대통령 격노' 주장이 거짓이라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의 첫 조사에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5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조사에도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새로 준비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2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조사기록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박 전 단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전 차관과 국방부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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