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서울대판 n번방’ 충격… 비뚤어진 성인지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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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2명 등 총 5명이 대학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019년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n번방 사건'을 겪고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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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30대 박모씨는 서울대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알게 된 여자 후배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는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등 신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고, 채널 이용자들은 피해자들을 ‘먹잇감’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조롱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심지어 이 같은 대화를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니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아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것 아닌가.
늑장 대응·부실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경찰은 네 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불송치로 종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처음 고발했을 때 신속·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성착취물 범죄 온상인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한계를 하루빨리 극복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음습한 온라인 공간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n번방 등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때뿐이었고, 여성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시적·실효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함정 수사’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조치라도 내놔야 한다. 국회와 법원도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 행위까지 보다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정부가 심층 파악해 교육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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