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음주량도 진술…나머진 추후조사"[일문일답]

홍연우 기자 2024. 5. 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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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지 약 8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정식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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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음주운전 포함 사실관계 모두 인정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말해"
"대리자수 지시·증거인멸 의혹은 추후 조사"
"국민께 용서 구해…출석은 비공개가 원칙"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지 약 8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정식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귀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다"며 "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단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꼼수 출석' 지적에도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조치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photo@newsis.com

다음은 조남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오늘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눴는지.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다. 오늘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정식 조사 받았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다. 그동안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 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사로서 수사에 잘 협조해서 변론하겠다. 감사하다."

-김호중이 매니저한테 자수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인정한건가.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했나.)

"아마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 직전까지 얼마나 마셨다고 진술했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술의 종류, 양까지 다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뒤늦게 범죄 범행을 인정했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씨 입장 대신 전달한 건가.

"구속을 염두에 둔것은,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호중씨도 여기에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이다."

-기존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는데 오늘 출석할 때 비공개로 했다. 꼼수 출석 지적 있는데.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조치 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김호중씨가 유명 가수,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 것 같다.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

-오늘 조사 5시에 끝났는데. 늦어진 이유는.

"오늘은 거기까지 해달라. 죄송하다."

-김호중씨가 국민에 남긴 말씀이 있다면.

"오늘 김호중씨가 나가면서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으로서 진실의 의무가 있다.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거짓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변호사법에 나와 있다. 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또한 피의자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잘 성실하게 변론 하겠다. 감사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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