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인 줄”…전주 세월호 분향소 60대 방화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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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북 전주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라이터로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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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전북 전주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라이터로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종교시설인 줄 알고 불을 질렀다”며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세월호 천막을 보니까 그 종교 생각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 발생 4개월 뒤인 2014년 8월에 설치됐다. 이후 세월호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세월호 4주기에 재설치돼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향소 지킴이 측은 화재 직후 불에 탄 천막과 영정 등을 교체한 뒤, 수일 내에 분향소를 재개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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