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등 '의대 증원' 통과...법원 결정 뒤 학칙 개정 속도
입학생 정원 125명→200명…내년엔 163명만 선발
강원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통과
충북대도 통과…법원 결정 뒤 학칙 개정에 속도
[앵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던 부산대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이 통과됐고 다른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깁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취임해 처음 회의를 주재한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재원 / 부산대학교 총장 :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팻말 시위에 나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부 방침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동균 / 부산대학교 의예과 1학년 대표 : 우리 부산대학교가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몰돼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표결이 아닌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된 2번째 심의에서 교무회의 선택은 '개정안 가결'.
학칙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내년부터 2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안을 50%만 반영해 163명만 의대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이번 부산대 심의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된 뒤에 다시 진행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원대에서도 의대 구성원 반발 속에 의대 정원이 정부 방침 대로 학칙에 반영됐습니다.
[이선우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비대위 : 의학교육을 위해 교육시설 증축 및 병원 개선이 준비돼 있어서 증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충북대도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백 명으로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각 대학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촬영기자 : 지대웅 성도현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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