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3000명 모였다" 우크라, 軍복무조건 가석방 모병…목표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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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000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이날 TV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 대상은 4000~5000명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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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000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이날 TV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 대상은 4000~5000명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소츠카 차관은 "이전 설문조사에선 죄수 약 4만5000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숫자는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기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간염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아도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되는 건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형핸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징집 연령 하향을 지지할 수도 있으며, 1년 내로 50만명을 추가 징집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최근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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