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줄 몰랐다”… 전처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심신미약’도 주장

김동욱 2024. 5. 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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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남편 A(43)씨가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실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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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남편 A(43)씨가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실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의사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시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공판 검사는 마지막한 목소리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만삭인 줄 한눈에 다 아는데…”라며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형량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듯해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라는 탄식과 함께 유족의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지 1년 남짓 된 전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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