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처벌받을까?...'대응 전략'에 달렸다

김다현 2024. 5.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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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음주운전 인정…정확한 측정 결과는 없어
경찰, 위드마크 공식 활용 방침…회의적 시각도
물 섭취·구토 등 변수 개입하면 정확도 낮아져
혐의 인정하고 증거 뒷받침되면 유죄 선고 가능성

[앵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뒤늦게 시인은 했지만, 처벌 여부를 둔 본격적인 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로 이어지는데,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 씨가 해당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자백이 없으면 법원으로선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가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구토했다는 등의 변수가 개입하면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재 / 변호사 : 위드마크로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김 씨가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실히 인정한다면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 증언, 영수증이나 CCTV 등 보강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승우 / 변호사 : 매니저나 대표의 진술들을 종합하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결국,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파장과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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