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건넨 것과 같다'는 통일부 USB, 국가기밀 담겨…정보공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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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보유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북한 원전 건설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해당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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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보유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세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정보공개 소송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북한 원전 건설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해당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일부는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 구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 열람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3단계로 구분, Ⅲ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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