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군복무 조건 가석방' 모병에 죄수 3천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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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3천 명 가량의 수감자가 지원했다고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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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3천 명 가량의 수감자가 지원했다고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비소츠카 차관은 현지시간 21일 TV 방송에서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0454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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