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면 가석방` 우크라 모병에 3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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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000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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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000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보도했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21일(현지시간) TV 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한 대상은 4000∼5000명일 수 있다"며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죄수 약 4만5000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었지만 실제 숫자는 달라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는 경우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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