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수요·주거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 도입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이지] 쿠팡은 왜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걸까
- ‘영부인께 300만원 전통 엿 보내도 되나요?’ 묻자···권익위 “됩니다”
- “학비만 1억”···현영, 두 자녀 국제 학교 보낸 이유
- 국제마약조직 ‘배달사고’…110만명분 코카인, 부산항 어쩌다가 왔나
- 검찰 “주가 조작, 김 여사와 최은순씨 모두 수사 대상”
- 박단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 유감…범대책위 불참” 의료계 내분
- 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 197년 만에 돌아온 ‘신윤복 그림’ 감쪽같이 사라졌다
- [속보]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