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땐 정부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리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경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상을 기존의 ‘채무자 본인’에서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한 ‘관계인’까지 확대하도록 법률구조공단 시행규정을 고쳤다. 채무자대리인 사업 예산이 관계인에게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된다. 자연히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위법적 추심이 줄어들어 현장에선 피해 구제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불법추심의 대표적 유형인 이른바 ‘지인추심’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웠다. 지인추심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당사자가 잠적해버리면 관계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관계인이 채무 대리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 초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와 모친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를 도와주면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지인추심이 불법추심의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말한다. 앞서 금융위 자체 설문조사를 보면 지인추심은 불법추심 유형의 60%를 차지했다.
현재로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안인데, 한정된 경찰 인력 여건상 적극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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