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들 "당했구나"…논란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안상우 기자 2024. 5.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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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필요한 상장사들이 최근 "환매 조건부 주식 거래"라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앵커>
그러나 당시 최대주주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인 '뉴로스 주식의 거래정지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환매권을 상실하여 지분을 되사올 수 없었던 것임이 보도 이후에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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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필요한 상장사들이 최근 "환매 조건부 주식 거래"라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대신에 돈을 빌리고 나중에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원래 취지랑 달리 대주주가 급히 돈 필요할 때 활용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지분을 처분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터보 압축기 제조사인 '뉴로스', 재작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최대 주주는 보유 지분 절반을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주주가 활용한 건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일종의 주식담보 대출처럼 지분 125만 주를 외국계 운용사에 팔아 약 20억 원 급전을 융통한 후, 만기가 되면 지분을 다시 되살 수 있어 경영권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대주주는 지분을 되사는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회사 측은 "지분을 처분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액 주주들 생각은 다릅니다.
[소액 주주 : '이자가 싼 일종의 담보 대출인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계약 파기를 해버리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냥 변칙적인 수단을 제공해주는구나. 순진하게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20년에는 2곳에 불과했던 환매조건부 주식 계약 이용 사례는 최근에는 25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을 되사오지 않고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 건 11곳.
특히 거래 정지 같은 악재 발생 이후 지분을 처분한 상장사가 3곳입니다.
대주주가 급전 창구로 활용하다가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 지분을 처분하는 일명 '엑시트'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런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혜섭/변호사 : 매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보계약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내부자 정보라든지 악용할 가능성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금융당국도 환매조건부 주식 계약에 대한 공시 내용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남성·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돈이 필요한 상장사들이 최근 "환매 조건부 주식 거래"라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대신에 돈을 빌리고 나중에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원래 취지랑 달리 대주주가 급히 돈 필요할 때 활용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지분을 처분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터보 압축기 제조사인 '뉴로스', 재작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최대 주주는 보유 지분 절반을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주주가 활용한 건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일종의 주식담보 대출처럼 지분 125만 주를 외국계 운용사에 팔아 약 20억 원 급전을 융통한 후, 만기가 되면 지분을 다시 되살 수 있어 경영권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대주주는 지분을 되사는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회사 측은 "지분을 처분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액 주주들 생각은 다릅니다.
[소액 주주 : '이자가 싼 일종의 담보 대출인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계약 파기를 해버리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냥 변칙적인 수단을 제공해주는구나. 순진하게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20년에는 2곳에 불과했던 환매조건부 주식 계약 이용 사례는 최근에는 25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을 되사오지 않고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 건 11곳.
특히 거래 정지 같은 악재 발생 이후 지분을 처분한 상장사가 3곳입니다.
대주주가 급전 창구로 활용하다가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 지분을 처분하는 일명 '엑시트'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런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혜섭/변호사 : 매매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보계약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내부자 정보라든지 악용할 가능성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금융당국도 환매조건부 주식 계약에 대한 공시 내용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남성·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정정보도문] <소액 주주들 "당했구나"…논란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기사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4.5.21. 「소액주주들 "당했구나"…논란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라는 제목으로, 2021년 코스닥 상장기업 뉴로스의 상장 폐지 당시 최대주주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상의 환매권, 즉 주식을 되사는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보유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대주주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인 '뉴로스 주식의 거래정지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환매권을 상실하여 지분을 되사올 수 없었던 것임이 보도 이후에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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