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작”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1일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1심 재판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느니 하는 건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황 의원을 포함해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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