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도급제 노동자 적용’ 첫 논의

김지환 기자 2024. 5. 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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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차 전원회의
1만원의 벽, 이번엔 넘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업종별 차등지급 여부 등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예년과 달라진 점이다.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 경제학자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을 “차별”이라고 규정한 뒤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전원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깨우려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07년 철도역 구내매점(옛 홍익매점)을 운영하는 노동자는 정확한 노동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한 뒤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산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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