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19세 미만일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제외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인해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부당행위를 차단해 건강한 의료질서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 10만원"…콘서트 강행에 뿔난 팬들
- "버텼더니 빛이 보인다"…고물가 시대 대형마트 생존기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단독] 민주, '승인 보류' 전 당원 1000명 탈당
- [결혼과 이혼] 20대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두 가정의 '소송 전쟁'
- "알리‧테무 막기 어렵네"…KC인증 규제 철회한 정부 [초점]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연하는 공연, 취소표만 6000장…KBS도 '손절'
- '3년4개월만의 변신'…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공개
- 배우자 휴대전화에 앱 깔아 '불륜 통화' 녹음…대법 "증거 안 돼"
- 美 상장 추진 네이버 웹툰엔터테인먼트…모건스탠리 출신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