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 금지법’ 주도한 미 의원에 입국 거부 등 제재
중국이 ‘틱톡 금지법’ 도입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21일(현지시간)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인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기타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비자 발급·입국 금지가 단행된다. 이같은 제재는 이날부터 즉각 시작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4월에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어플리캐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처리를 주도해왔다.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에서만 1억7000만 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갤러거 전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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