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주민 5만명에 140억원 지급한다

김기현 기자 2024. 5. 21.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는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말 지급 예정
공군 F-4E 팬텀 전투기가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이륙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