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주민 5만명에 140억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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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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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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