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5.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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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감면받는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개정 조례를 포함해 총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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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부터 시행
서울 남산3호터널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8월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감면받는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통행료 면제는 조례 공포 3개월 후인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평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다. 도심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1월 15일부터 남산터널을 이용해 서울 중구 도심에서 용산구와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없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개정 조례를 포함해 총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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