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규현 "이상한 박정훈 대령 재판.. 진실 숨기려는 검사-밝히려는 변호사"
- 박 대령 수사에 '비선 개입' 첩보, '최순실 그림자'
- 특검법 거부는 직권 남용, 유죄판결 사례 있어
- 김계환 사령관, VIP만 나오면 알레르기.. 개입 반증 아닌가
- 野 맘대로 하는 특검이라 거부? 허위 사실
- 박정훈 대령, 외딴 사무실에서 8-5시까지 홀로 지내
- 이상한 군사 재판,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 뒤바뀐 듯 김규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규현 변호사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김규현 변호사 만나겠는데요.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故 채상병 사건은 특별검사 특검만이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분이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이자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등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규현 >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소환 조사 쟁점부터 잠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 김규현 > 오늘은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 소환이 됐고 박정훈 대령도 현장에 지금 나가는 있는데요. 역시 김계환 사령관은 VIP, 소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왔고 박정훈 대령은 그런 것을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아닌 말로 어떤 허언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 김규현 > 예, 처음에 그런 식으로 주장했고 군검찰도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대통령실로부터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가 왔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수차례나 전화한 통화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어떤 정황만 봐도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어떤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정황 증거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하면.
◎ 김규현 >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령 이런 사람들이 수사 자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수차례 수사 기록 회수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개입은 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규현 > 그렇죠. 이제는 외압이 없었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는 외압이 아니라 사법제도 관련해서 다른 걸로 전화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수사 관여 자체를 이제는 없었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고.
◎ 김규현 > 이미 나와 있는 통신기록을 없앨 순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다른 얘기 했다 이런 주장하진 않을까요? 혹시.
◎ 김규현 > 그렇게 궁색하게 주장을 하겠죠.
◎ 진행자 > 그 얘기가 아니고 딴 얘기했다 이런.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늘 새로운 점 의혹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선에 의한 외압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 김규현 > 첩보에 따르면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첩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군사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강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무리하게. 모두가 궁금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굉장히 가까운 인사가 이 사람은 근데 국방부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 비선 인사가 이런 항명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깊숙이 개입했다 라는 첩보가 지금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공식 라인도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공식 라인도 아닌 비공식 라인이 나서서 수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압을 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 김규현 >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과 같은 그런 최순실의 그림자 그런 것이 어른거리는 어떤 것이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제보, 첩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 김규현 > 저희로서도 이건 아직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체크를 좀 더 해보면서 해봐야 되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이 누구다 어떤 라인으로 들어왔다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앞으로 점점 더 체크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제보 첩보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규현 > 굉장히 중요하죠.
◎ 진행자 > 근데 아직까지 이 제보가 들어온 이 사람에 대한 통신기록은 공수처에서 확보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신 거죠?
◎ 김규현 > 예,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거기도 하죠. 올해 7~8월이면 그 통신기록들 통신사에서 전부 다 삭제가 돼버립니다. 지난번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족족 통신기록을 계속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더딘 상황에서 7~8월이 경과해버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통신기록은 못 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7월 전에 특검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김규현 >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한 나와줘 가지고 재의결이 돼야지 어떻게든 빨리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 진행자 >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상당 부분 특검은 밀리게 되고 중요한 통신기록 같은 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김규현 > 그렇죠. 그걸 알고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해서 질질 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최고전문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7, 8월이면 통신기록 삭제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알면서 자기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상대방 선거사무실을 도청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거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도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 주장이시죠?
◎ 김규현 >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유죄 사례들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정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박정훈 대령 측은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나갈 계획이신가요?
◎ 김규현 > 우선 검찰 증인이 거의 끝나가서요.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수사 외압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법정에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에도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나가 있는데 대질조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아직까지, 지금 조사는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대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 진행자 > 대질은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면서요.
◎ 김규현 > 원칙적으로는 지금 임의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의 입장인데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하고 나가버리면 일단은 당장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오늘 저희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김정민 변호사님이 입장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대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인가요?
◎ 김규현 >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김계환 사령관이 자백을 했다면, 자백을 한다면 대질 할 필요가 없죠.
◎ 진행자 > 오늘 조사에서요.
◎ 김규현 > 그런데 극렬 대질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대질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 진행자 > 예, 어느 쪽으로 추정하십니까? 혹시.
◎ 김규현 > 저는 자백을 했으면, 제발 진실을 말을 했으면.
◎ 진행자 > 바람이시죠?
◎ 김규현 > 예,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 군 검찰은 망상에 의한 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계환 사령관도 항명죄를 벗어나기 위한 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김규현 > 그렇죠. 김계환 사령관도 대통령실 VIP 이런 말이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응으로 미루어 보건대 오히려 그게 대통령 언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변호인단의 전략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재판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규현 > 앞으로는 그래도 물증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 수첩이 몇 개 쭉 있고 통신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계자들에게 신문을 해나간다면 관계자들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유리한 쪽만 진술을 이렇게 몰고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는 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 김규현 >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 장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종범 부사령관 수첩에 적힌 장관 지시 사항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장관이 다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일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거다라고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아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장관 쪽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 진행자 >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 김규현 > 그런 뉘앙스로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엇갈리는 지점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 올 것이다.
◎ 진행자 > 만약 박정훈 대령이 이 항명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김규현 > 아마 판결이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심 말씀이시죠?
◎ 김규현 > 네, 1심입니다. 군사법원이라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무죄가 나온다면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온 그 수사 외압 명령이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었다는 것이 반대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외압이 곧 입증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수사 외압이 입증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김규현 > 그렇게 되면 박정훈 대령의 무죄뿐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불법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 외압 주장 이것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다 기록이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사람까지는 증명 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했느냐도 입증 가능합니까?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규현 >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이시원 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거 그리고 안보실에서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밖에 없어요. 근데 비서실장은 이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충성심이건 진실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정에서는.
◎ 김규현 >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 진행자 > 결국은 대통령실, 우리가 보도에서 대통령실이라고 그러지만 VIP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가. 제가 궁금했던 건 거기까지 과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입증 가능한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같아서요.
◎ 김규현 > 예, 지금으로 보면 일단 대통령 격노설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격노설은 이미 보도가 된 것이죠.
◎ 김규현 > 그것이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국가안보실에서도 움직였고요. 또 다른 대통령실의 한 축인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이걸 바로 소명하고 빨리빨리빨리 움직였죠.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까지 가서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 근무하고 있냐 이러면서 계속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안보실 비서실 국방부를 동시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시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다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국방부나 안보실이나 해병대가 바보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혼자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시킨다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조직입니까?
◎ 진행자 > 그런 정황 증거가 꼼짝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규현 > 예, 예.
◎ 진행자 >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 정치인들한테 여쭤봐야겠지만요.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 김규현 > 현실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야당도 그렇지만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도 재표결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접촉해가지고 간절하게 부탁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시니까요. 지금 특검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좀 해주시죠. 어떤 건가요?
◎ 김규현 >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그거 정말 멍청한 주장이라고 표현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니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때도 다 있었던 조항이고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드루킹 특검 때는 심지어 자유한국당, 그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했고 추천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거부권 행사로 든 사유도 허위사실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헌법상 사유로 든 게, 거부권 사유로 든 게 민주당이 특검추천권을 독점한다,
◎ 진행자 > 야당이.
◎ 김규현 >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률안을 보시면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2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1명을 골라서 임명을 합니다.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대한변협이 있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수사 대상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 진행자 >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해놨죠.
◎ 김규현 > 이거조차도 사실 불공정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특검추천 권한을 독점했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거.
◎ 진행자 > 수사 브리핑 문제도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 김규현 > 수사 브리핑도 과거 특검 때 거의 다 있었던 조항이고 그 조항을 보시면 특검은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사실 빼고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혀 이게 문제될 것이 없죠. 지금 수사 누구를 소환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소환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진행자 > 피의사실 이외의 것이라는 조항이 있군요.
◎ 김규현 > 예,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법안에 박혀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안에 박혀 있다고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근데 옛날 특검 보면 피의사실도 많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규현 >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가 와가지고 누구를 소환했고 어떤 혐의 사실에 관해서 물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시시콜콜하게 오늘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왔는데 홍길동 씨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법적으로 피의사실 이외의 사실을 브리핑하게 되는 건 예전 특검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 아니세요?
◎ 김규현 > 예, 똑같죠. 그리고 지금 현 검찰이나 경찰도 매일하고 있는 일이죠.
◎ 진행자 > 특검 거부 사유로는 아예 팩트 자체가 틀리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규현 > 그렇죠. 특검 거부 사유 자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김 변호사께서도 앞으로 재판에 참석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규현 > 네, 박정훈 대령 재판에 계속 참석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언론 접촉 안 하셔서요.
◎ 김규현 >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직 해임된 상태인데 혼자 사무실에서 8시부터 5시까지 혼자 계속 지내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사무실에서요.
◎ 김규현 > 예, 대화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산책하면서 본인 말에 따르는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랑도 대화하고 막 돌이랑도 대화하는 거의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준 고문 같은 일을 당하게 계신 거죠.
◎ 진행자 > 그거는 강제 조항인가요? 누구랑 말도 해서 안 되고 이런 건.
◎ 김규현 > 말은 해도 되는데 사무실에 박정훈 대령 혼자 계십니다. 굉장히 사령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 진행자 > 거의 고립돼 있는 거군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원래 제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계신 건가요?
◎ 김규현 > 만나는 거 원칙적으로 제약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해병대 사령부나 이런 데 군인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만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 김규현 > 그렇겠죠.
◎ 진행자 >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의무인가요? 그 사무실에서.
◎ 김규현 >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 지켜야 됩니다.
◎ 진행자 > 하루 8시간을 그럼 그냥 혼자 있는 거군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앞으로 변호인으로서요. 가장 재판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시니까.
◎ 김규현 > 저는 이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이 군사재판이 저는 변호인인데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이 바뀐 재판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재밌는 얘기 들으려는데 시간이.
◎ 김규현 > 보통 검사는 파헤치려 하고 변호사는 방어하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려고 들고 검사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재판이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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