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시인했지만, 혐의 적용은 다른 이야기

2024. 5.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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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음주운전 시인 후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연 기자, 우선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현시점 김호중 씨에게 확실하게 적용된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났던 교통사고의 CCTV 영상이 직접 증거가 되고 있죠.

따라서, 김 씨가 당시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질문 2 】 그 외에는 아직 추가로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들이죠? 우선 음주운전 혐의부터 이야기해볼까요?

【 기자 】 네,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 김호중 씨가 창원 콘서트를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아직 음주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이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등을 활용해서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이 도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향후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3-1 】 음주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또 다른 혐의가 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인데요.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를 비롯해서 김 씨측이 조직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했거나, 김 씨를 도피시킨 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서에 가달라'고 말한 통화 녹취파일도 입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여전히 그렇게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3-2 】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김 씨측의 차량들에 달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모두 사라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김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 기자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김 씨가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시킨 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김 씨에게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김 씨는 5년 이하의 실형을 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색안경을 껴서는 안 되겠지만,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그렇고요. 김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라기보다는, 결국 팬덤을 우선으로 달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네요?

【 기자 】 그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김호중 씨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로 미루어 봤을 때, 반성이나 해명보다는 자신의 팬과 콘서트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지난 19일 창원 콘서트가 끝나고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할 때도, 김 씨측은 팬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복귀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가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지 않을 정도로, 음주 시인의 골든 타임을 지키려고 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오늘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이걸 두고 특혜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 기자 】 김호중 씨는 오늘 말 그대로 '비공개'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평소 강남경찰서는 일반 방문객들에게 지상주차장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김호중 씨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경찰서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소환 일정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팀 출입문에도 출입금지 문구를 걸어놓는 등 보안에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고 이선균 씨 공개 소환 및 수사자료 유출 건 등으로 문제를 겪었던 경찰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건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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