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금지법 주도’ 美 갤러거 前의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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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의회에서 '틱톡 강제매각법' 등 대(對)중국 제재 법안을 주도해온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했다.
중국이 이날 갤러거 전 의원의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미 의회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거듭 문제 삼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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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의회에서 ‘틱톡 강제매각법’ 등 대(對)중국 제재 법안을 주도해온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갤러거 전 의원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하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언행을 자주 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갤러거 전 의원은 이날 부터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의 중국 내 재산은 동결되고, 앞으로 중국의 모든 기관이나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 야당 공화당 소속으로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지난달 통과를 주도했고,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물 보안법’ 역시 직접 발의했다. 올해 2월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위원장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중국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중국이 이날 갤러거 전 의원의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미 의회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거듭 문제 삼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BMW와 폭스바겐 등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재 대상 업체의 부품을 사용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위구르 소수민족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1년 제정됐다. 갤러거 전 의원은 이 법을 근거로 폭스바겐에 우루무치 공장을 철수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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