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뒀다"… 만취 여성 번갈아 성폭행한 전 프로축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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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전 프로 축구 선수 2명이 나란히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먼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B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면서 "객실 문을 열어 뒀으니 찾아가 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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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 모두 징역 7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전 프로 축구 선수 2명이 나란히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 프로 축구 시즌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공모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먼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B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면서 “객실 문을 열어 뒀으니 찾아가 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에 따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주거 침입 준강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객실 문을 열고 나온 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며 생긴 습관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문제의 A씨 발언을 두고 “B씨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정하거나 그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당 구단은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 A씨와 B씨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내렸다. 그 뒤 두 사람은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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