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은? [앵커리포트]

장원석 2024. 5.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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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당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500~600명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1년 동안 최소 50회 이상 거래, 총 판매 금액 4천800만 원 이상으로 기록된 이용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 거래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일반 플랫폼 이용자를 가장한 사업자에게 과세하기 위해 거래, 소득자료를 수집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가 장난으로 고가 물건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자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례도 있어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면 신고나 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했는데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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