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소환 조사 동의"…여당 요구로 뺀 '문장'

구혜진 기자 2024. 5.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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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보고서
본문에서 각주 형식으로 변경
박용진 의원 "외부 압력 아니냐"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오 공수처장은 청문회에서 '일반론'으로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장을 청문보고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본문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의 청문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여야가 간사 간에 합의했던 문구 중 한 문장이 최종 보고서의 본문에서 빠졌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조사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오동운/공수처장 후보자 (지난 17일) : 진행 중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오후 여야 간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채택된 보고서엔 '각주' 형식으로만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측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동료 의원들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해 재논의한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 과정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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