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법 남발 野에 거부권 응수 대통령, 국민만 피곤하다

2024. 5.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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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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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즉각 "민심 불복",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재표결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권은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대치 정국이 다시 조성되는 분위기다. 향후 정국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만남으로 기대됐던 '협치'는 물 건너 간 느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은 불 보듯 뻔하다.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순직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자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본질보다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고 있다. 의회 권력을 다시 장악한 민주당은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채상병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세다. 특검 정국을 조성해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건만 결과도 나오기 전에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분명히 자가당착이다.

대통령 역시 거부권만 행사하는 것으로는 사태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국민이 거부권 행사를 마뜩잖게 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렇게 야당은 특검법을 남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한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도 마땅찮을 판국에 특검법에 매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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