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28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보고 강제 청산을 당하면 손실금 중 절반가량을 수익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모았고,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신한 줄 몰랐다"…전처 살해한 40대 한마디에 '술렁'
- '마른 하늘에 날벼락'…주차장 벽 뚫고 추락한 차
- [뉴스딱] 타이어 송곳으로 '푹푹'…불법주차 셀프 응징?
- 묶인 비닐봉지에 버려진 새끼강아지 6마리…"동물 학대 수사 의뢰"
- [뉴스딱]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중1…법원 "부모도 책임"
- '서울대 N번방' 4차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못 찾고 종결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 한동훈, 오세훈 '직구 비판'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 투자 프로그램 화면도 조작…124억 챙긴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