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혼부부 6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룬다…'위장미혼' 횡행

김지선 기자 2024. 5. 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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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린 이 모(33) 씨는 현재 서류상 미혼 상태다.

이 씨는 "주택 청약 당첨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계획 중인 자녀 출산을 위해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신혼부부 6쌍 중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와 청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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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 2014년 10.66%→지난해 15.58%로 상승
결혼 후 1년 미만 혼인신고 비율은 2019년 83.76%→2023년 79.20%로 감소
"청약·대출 등에서 2인 가구 불리"…가구 형태 따른 정책적 균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린 이 모(33) 씨는 현재 서류상 미혼 상태다. 부부합산 가구 소득이 적용되면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주택 청약 당첨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계획 중인 자녀 출산을 위해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 정책적 혜택을 위한 신혼부부들의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

21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에서 이뤄진 혼인 5212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혼인신고를 한 비중은 79.20%,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기간이 1년 이상 차이 나는 비중은 15.58%로 집계됐다. 나머지 5.22%는 사전 혼인신고 비율이다.

이는 지역 신혼부부 6쌍 중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미다.

'지연 혼인신고'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결혼 후 1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2019년 10.16%에서 2020년 10.66%, 2021년 12.16%, 2022년 14.06%, 2023년 15.58%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8.42%와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2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비율도 2014년 3.69%에서 2019년 4.76%, 2021년 5.54%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7.27%까지 상승했다.

반면 사전 신고를 포함한 결혼 후 1년 미만 혼인신고 비율은 2014년 91.58%에서 2019년 89.84%로 5년 만에 1.74%포인트 감소했는데, 지난해엔 2019년 대비 5.42%포인트 줄어든 84.42%로 집계돼 감소세가 가파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미혼'의 가장 큰 원인으론 청약과 대출에서의 소득 요건이 꼽힌다.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연 소득 기준은 현행 7500만 원으로,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인 5000만 원과 2000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

청약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와 청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 형태에 따른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에 따라 경제적 수혜를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 신혼부부들은 현 정책에 불리하다는 생각에 위장 미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정 집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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