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23일부터 4일간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이수홍 2024. 5.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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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또는 지속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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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태안군 몽산포항 인근 고립사고 발생지점. / 태안해양경찰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또는 지속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연안 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월 대조기 기간에 갯벌 활동 중 익수사고 1건 및 무인 도서 낚시 고립사고 1건 등이 발생했다. 모두 물 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발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와 갯벌 체험 시 물때를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이나 물에 빠질 우려가 큰 장소에는 출입 자제 등 모든 연안 활동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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