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 왜?

김동민 기자 2024. 5.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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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 임기 3년 남은 尹 ‘식물 대통령’
문재인 2017년 임기 단축 "이해 어려워’
박상병 “제3당 존재감 과시 목적 엿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개헌과 관련한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론을 꺼낸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개헌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발의 역시 200명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는 30일 출범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반 윤석열 정서가 있는 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192표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가 이탈하면 200표가 된다.

조 대표가 주장한 개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더욱이 과거 사례로 볼 때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은 자당일 때 반대하고 상대 당 집권 시에는 찬성하는 등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전 개헌에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필요한 개헌 과제는 집권 초 바로 실현하자고 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문 전 대표는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을 반대했다.

주로 친문(親文)이 개헌 반대에 동참했다. 이들은 최소 ‘30년 국가 대계’를 좌우할 개헌을 놓고 표 계산에 분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7년 1월 다시 “2018년 6월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자 문 후보는 2017년 4월 9일 “개헌 시 정부 형태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여파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차기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조 대표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제3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탄핵보다 임기 단축이 낫다는 논리로 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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