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지역 정비 본격화

권병석 2024. 5.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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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이달 말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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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이달 말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1·2(300만㎡, 1997년 준공) △화명2(145만㎡, 2002년 준공) △만덕·화명·금곡 일대(240만㎡, 1985~1996년 준공) △다대 일대(130만㎡, 1985~1996년 준공) 등이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선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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