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혼동 표기한 춘천 꽃집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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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꽃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강원도내 화원 두 곳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꽃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내 2곳을 포함해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성군 소재 B화원은 콜롬비아산 장미 3㎏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해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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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꽃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강원도내 화원 두 곳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꽃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내 2곳을 포함해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 소재 A화원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27㎏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콜롬비아·중국산으로 혼동 표기, 판매해 형사입건됐다. 위반금액은 113만원이다.
고성군 소재 B화원은 콜롬비아산 장미 3㎏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해 형사입건됐다. 위반금액은 9만원이다.
박성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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