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창원시 감사관 '무혐의' 처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5.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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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장에는 신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의 공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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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측 고소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신병철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에 불복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모 대표가 지난 1월 12일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는 신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의 공무를 방해하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신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인용할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 자체를 잘못된 감사나 허위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만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고소·고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이며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신 감사관은 전임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요 사업만을 골라 표적 감사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으로부터도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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