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대통령실 “삼권분립 파괴”(종합)

박태진 2024. 5.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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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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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14일 만…취임 후 6번째·법안 수로는 10건째
삼권분립 위반·특검취지 부적합·공정성 담보 불가 지적
“특검 여야 합의때 가능·수사 진행중·고발인 검사 골라 불공정”
“헌법수호자가 재의요구 안하면 직무유기…여야 합의 특검법 수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먼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두 번째 이유로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며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아가 합의해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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