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소변 본 손녀…치우는 직원에게 욕설 퍼부은 노인

유엄식 기자 2024. 5.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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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을 한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가 수영장 입구에 소변을 봤는데, 이를 발견한 B씨가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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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을 한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가 수영장 입구에 소변을 봤는데, 이를 발견한 B씨가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 가족들은 B씨 주변에서 그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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