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년 유지땐 ‘최저적립액 보증’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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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 보다 해약환급금은 적은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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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은 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나,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 보다 해약환급금은 적은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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