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회유' 의협 회장 의혹 제기…정부 회장 교체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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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위 높은 언행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회장이 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공익적 활동 여부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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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차관 교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위 높은 언행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 회장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회장이 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공익적 활동 여부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해당 단체장(임현택 의협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만, 사적단체가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한 단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이 좀 적절했는가,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법 제37조에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라고 돼있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 사회질서 교란 행위 등을 했을 땐 임원 교체 요구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의협 해산까지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원취임 승인(인가) 행위의 적절성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관계자는 “ 의협 모독하는 부적절 발언”이라며 “의정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요구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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