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검찰 조작…없는 사건 만들어"

한성희 기자 2024. 5.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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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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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나의 공소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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