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 코앞… 경기의원 주요 법안 ‘좌초 위기’
1천405건만 처리… 처리 안 된 3천52건 중
수원 군공항 이전·동두천 지원 특별법 등
아직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폐기 위기’
여야 간 정쟁으로 ‘땡처리 입법’도 불투명
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관련 주요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역대 국회에서 해오던 이른바 땡처리 입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경기일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번 국회에서 경기도 의원 5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4천457건으로 이 중 1천405건은 처리됐다.
처리가 안 된 3천52건 중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 의원(수원병) 등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소관위에 접수 돼 있지만 위원회 심사 등도 받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소음피해 보상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현재 군 공항 특별법과 같은 상황이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개발억제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피해를 입어 이 법안을 통해 동두천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 의원, 최 의원은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과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 또한 소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역대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땡처러 입법’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기 때문이다.
각자 표 계산에 분주한 양당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도 뒷전으로 미뤘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직전 20대 국회와 다르게 정쟁 등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땡처리 입법이 가능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2020년 5월20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130여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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