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채상병 특검법 尹 10번째 거부권 행사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5.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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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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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규탄"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능"이라면서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거부권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특검으로서 일방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야권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부결이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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