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임금 시급한데…첫날부터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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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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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화 필요성 제기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촉각
소상공인·자영업자 벼랑끝
실업급여·산재보험도 영향
정부 재정부담 크게 늘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영 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들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도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가중됐다"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미만율이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미만율은 24.3%에 달한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사회적 요구"라며 "최저임금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고, 공제 지급 건수는 9.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전년 대비 86.3% 증가한 2조1719억원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 지영업자 사정이 녹록지 않고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 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재정이나 기금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최저임금을 주요 산정 지표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급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급여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7년 새 52.3% 상승했다. 각종 사회보장성 급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월간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나드는 실업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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