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 돕다 2m 추락한 60대 나흘 만에 사망

이시명 기자 2024. 5.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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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적재 작업을 돕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2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36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60대 A 씨가 1톤 화물차 위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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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적재 작업을 돕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2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36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60대 A 씨가 1톤 화물차 위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공장에서 생산한 종이상자를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운전석 윗부분으로 올라가 그물망을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업장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여부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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