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5860t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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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5860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등이며 주민자치회 등에서 2654명의 도민들이 영농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도는 농촌 환경보호와 농촌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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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5860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등이며 주민자치회 등에서 2654명의 도민들이 영농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도는 농촌 환경보호와 농촌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 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1개당 100원, 봉지류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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