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경영계 “업종 따라 달리하자” 노동계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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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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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먹어도 돈 만원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상식적 주장”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공익위원),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공익위원)을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원은 공익위원 중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하헌제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중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위원 중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0원(1.42%)만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아직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지도 주목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만 업종에 따라 2개로 나눠 다르게 적용됐고, 이후 단일하게 적용돼 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다”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장인들은 김밥 한 줄, 라면 하나를 먹어도 돈 만원이 훌쩍 넘어 놀란 가슴에 먹은 것이 얹히기도 한다”며 “물가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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